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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_지점(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A 법인 사업장 신규 개설을 하였습니다.

  2. A 법인 사업장의 지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점과 지점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지점 등록하면서 잘못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됬습니다. 즉 본점과 지점 각각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3. 하지만 지점의 가게의 매출금이 A법인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며 주류판매신고번호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알고 보니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의 '부'에 체크가 되어 있었고 이 것을 '여'에 체크가 되어있어야한다는 담당 회계사말씀입니다.

  5. 세무서 가서 정정을 하였습니다.(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부 >(에서) 여(로))

  6. 즉시 정정 발행을 안된다고 하시면서 다음달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데 발급해주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깐 2장이더라구요.?본점소재지 밑에 지점소재지가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 뒷장에 따로 나와있더라구요 보통 사업자등록증 앞면에 본점 소재지 아래에 지점 소재지 적혀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걸 원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2장이 되어서 업무처리시 복잡하네요

  7.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받은 주류판매신고번호가 현재 정정한 사업자등록증(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의 앞면에 적혀있긴 한데 본점과 지점에 대한 주류판매신고번호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류판매신고번호 부여 받아야 주류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서요

지점사업자는 처음이라 제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로 변경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2장이 발급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정보가 한 장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장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무 처리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본점과 지점의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받은 주류판매신고번호는 정정한 사업자등록증(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의 앞면에 적혀있다면, 해당 주류판매신고번호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