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감동적인커피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해지 후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으로 2023.01.17일자로 23.02.27~25.02.26의 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추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회사에 양도양수하면서 24.05.03일자로 계약을 하였고24.05.07일자로 1차 계약을 합의해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으로 2024.05.07일자로 23.02.27~25.02.26의 기간으로 계약을 새로 하였습니다. (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2차 계약의 내용 중에 "제8조(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다"라는 문구 또한 존재합니다.임대인 측에서는 합의해지되었다는 근거로 민법 제490조의 경개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해당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 및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볼 수 없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 및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고 동일한 임대인, 임차인끼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채권이 소멸되나요?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직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보증금감액 및 월납입금증액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나요? 소멸된다면 채권양수인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상담 시, 의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나요?정신과 약을 장기복용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의사의 일시적 변동이 생겼습니다. 몇개월 뒤 기존 의사로 돌아가겠지만 현재 바뀐 의사가 저의 힘듬에 대해서 지속적인 부정 및 외적인 평가, 주변인들에 대한 평가 등등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계속 한다면 해당 부분을 1-2일 지나서 기록해놨습니다. 위 내용으로 바뀐 의사에 대해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통지서는 어떻게 통지해야하나요?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통지는 임대인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문제메시지를 발송한 이미지 캡쳐만으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판례가 있다면 그것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