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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후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으로 2023.01.17일자로 23.02.27~25.02.26의 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추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회사에 양도양수하면서 24.05.03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24.05.07일자로 1차 계약을 합의해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으로 2024.05.07일자로 23.02.27~25.02.26의 기간으로 계약을 새로 하였습니다. (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계약의 내용 중에 "제8조(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다"라는 문구 또한 존재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합의해지되었다는 근거로 민법 제490조의 경개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해당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 및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볼 수 없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 및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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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관계가 일단 한번 완전히 종료된 후 몇달의 간격을 두고 새롭게 계약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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