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사용 후 계약 만료 전 해지 시 복비 부담

2023.02.01 ~ 2024.01.31 까지 최초 월세 계약

2024.02.01 ~ 2025.01.31 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하였으며 기존 계약서에 동조건으로 연장계약하였으며 계갱권 썼다는 문구 추가하여 임대인, 임차인 서명 함.

2024년 말에 부동산에서 만기 시 재계약 하겠냐고 문자 와서 재계약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문서화되진 않았음. 부동산에서 날짜를 명확히 하진 않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2025.02.01 ~ 2026.01.31 까지의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항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10월 말~11월 초에 이사를 하고 싶은 상태인데, 상기 조항에 따르면 계약 갱신권을 쓴 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 전 통보를 한다면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선 아니라고 하네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더라도, 계갱권 쓴 계약이어도 6조의2를 따라 3개월 전 통보 시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위 상황에서 3개월전에 통지하여 해지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그 비용부담을 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