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쭙니다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2년 10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24개월)

특이사항에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초계약 2020년10월 22일에 하고 2024년 10월 30일에 묵시적 갱신이 1회 되어 2026년 10월 30일이 만기인데요

퇴거명령 몇월부터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후 묵시적 갱신이 상황인데 퇴거 명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적법한 통보 시기를 확인하고자 하시어 현명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026년 4월 30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갱신 거절 및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갱신 거절 통보의 법적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기가 2026년 10월 30일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소진과 퇴거 요구

    임차인은 2022년 연장 계약 당시 법으로 1회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에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더 이루어졌더라도 청구권은 소진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은 이번 만기에 맞추어 임의로 연장을 거절하고 정상적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적법한 기한 내에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4월 3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만료 및 퇴거 통보부터 진행하세요.

    임차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이번 임대차 계약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