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조용한장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연차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월급날은 매월 25일이며, 급여는 전월 26일부터 해당 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9월 18일(금)까지 근무한 후 연차 5일을 사용하여, 9월 25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9월 급여를 확인해 보니 기존 급여보다 약 60만 원 정도 적게 입금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확인해 보니 출근하지 않은 5일에 대한 기본급과 식대가 제외되어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기존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해당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빠른 확인을 위해 기존 급여명세서와 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를 함께 첨부드립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정산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분할 납부되던 추가 보험료에서 남은 비용을 한 번에 차감하여서 그렇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턴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괜찮은건가요?계약서 내용상황 :제가 일할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근로계약서입니다. 내용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궁금한 사항 :휴일 및 휴가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함에 동의한다고 되어있는데, 포괄 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지만 보통 월 48시간이 합당한 시간인지? 제 6조 유급 휴일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만 적혀있는데, 주휴일이라는게 통상적인 연차(연 12회)개념인건지.아래 연차유급휴가랑 뭐가 다른건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연봉 제 5조 2번 연봉 안에 법적 수당, 약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인지? 연봉에 보통 기본급과 식대가 따로 나누어져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