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연차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월급날은 매월 25일이며, 급여는 전월 26일부터 해당 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월 18일(금)까지 근무한 후 연차 5일을 사용하여, 9월 25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급여를 확인해 보니 기존 급여보다 약 60만 원 정도 적게 입금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확인해 보니 출근하지 않은 5일에 대한 기본급과 식대가 제외되어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연차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기존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해당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빠른 확인을 위해 기존 급여명세서와 퇴사한 달의 급여명세서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정산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분할 납부되던 추가 보험료에서 남은 비용을 한 번에 차감하여서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유급이기에 5일에 대한 기본급을 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식대는 매월 고정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함께 지급해야 하나 실제 출근일에만 지급하는 실비성 식대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급여산정에 있어 해당기간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