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잔잔한원숭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점심 급식 먹고 단체로 병원 갔을때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과 대처방법회사에서 외부 급식 업체를 통해 급식을 먹고 있으나 금요일 식사 이후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일요일 사이 증상이 발생하여 식사를 한 직원 대부분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또 평일에 본인의 연차 및 조퇴 사용 했으며 회사에서는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와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며 월요일 첫 날 상황파악 후 소정의 위로금만 전달 한 상태입니다(위로금도 병원비에 비하면 소금액)2주가 지났음에도 보상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 상태이며 증상은 대부분 급성 장염을 시작으로 심한 분들은 입원도 했습니다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피해보상이 궁금하고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보통의 이런 경우 회사에서 대처 할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기관을 통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 세입자 집 보수 비용 어디까지 지불 하나요?제가 지금 주택에 월세 임대로 계약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이 워낙 오래 되어서 보수 할게 자잘하게 있었어요 세면대 수도도 고장나서 사비로 고치고 했었는데 집 주인한테 말할때마다 그런건 집주인이 해주는거 아니라고 사비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도 외부 수도꼭지를 교체하고는 원래 세입자가 이런거 비용 지불해야하는데 자기가 갈아줬다고 50만원 나왔다고 20만원이라도 받을까 했는데 안받기로 했다면서요 세입자가 집 보수를 요청하면 원래 집주인이 보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