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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잔잔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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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세입자 집 보수 비용 어디까지 지불 하나요?

제가 지금 주택에 월세 임대로 계약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이 워낙 오래 되어서 보수 할게 자잘하게 있었어요 세면대 수도도 고장나서 사비로 고치고 했었는데 집 주인한테 말할때마다 그런건 집주인이 해주는거 아니라고 사비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도 외부 수도꼭지를 교체하고는 원래 세입자가 이런거 비용 지불해야하는데 자기가 갈아줬다고 50만원 나왔다고 20만원이라도 받을까 했는데 안받기로 했다면서요 세입자가 집 보수를 요청하면 원래 집주인이 보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소모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