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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새300
전세 살고 있는데 화장실변기와 타일이 깨져서 고쳤는데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50만원 더 나왔어요. 화장실 수리전 누수가 원인인거 같아요.화장실 수리는 세입자가 본인부담으로 했는데 수도요금부분은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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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도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미 수리를 세입자 비용으로 하였다면 임대인이 다투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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