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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허스키229
지혜로운허스키22923.05.19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는데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전세로 4년째 살고있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집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더라구요 이건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분이 수리비를 부담해주셔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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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 수도꼭지등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사시고 망가진 부분이면 보통은 세입자가 하는게 맞다고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게 없고 협의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안해주신다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니며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대부분 좋은 임대인분들이 많으셔서 수도꼭지가 오래되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부분은 교체를 해주실걸로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에게 교체요청을 먼저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