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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전세 주택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세면대 아래 배수구가 오래되에 낡아 물이 세고 있습니다.

강제나 저의 실수가 아닌 낡아서 생긴문제인데요 이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 사용중인 세입자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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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환 변호사blue-check
    김태환 변호사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배수구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수리를 요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수선의 필요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그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단순한 수리의 경우 나 소모품 교체 등은 전세권자 (세입자)에게 있는 바, 위 사정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배수관 등의 공사가 필요하다면 소유자에게 그 수리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따라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노후된 배수구의 수리 역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