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한떄까치260
채택률 높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하는것인강ㅅ??
전세 임대중인 집에서 싱크대 배관 노후로
인한 누유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럴경우 아랫층 수리비는 임대업자가 부담하는것인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