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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떄까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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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하는것인강ㅅ??

전세 임대중인 집에서 싱크대 배관 노후로

인한 누유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럴경우 아랫층 수리비는 임대업자가 부담하는것인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