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 후 집주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1년 후 집을 나왔는데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서 (청소비 15만원) 그거 내고 전기세,가스비정산 하면
끝이였는데 전기세 가스비는 직접 한전이랑 전화해서 정산을 다 했는데 청소비를 갑자기 집이 너무 더럽다고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물건이 어느정도 남아 있었고 업체에 30만원 준다고 해도 못 한다 해서 원래 청소해주는 사람한테 20만원 주고 했다고 20만원 달라 그러고 변기 물탱크 뚜껑이 깨졌는데 그건 제가 깨서 변상할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요구합니다 인터넷에 2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청소비랑 과요구된 비용처리를 제가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물건 값 2만원과 15만원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15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임대인이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변기 물탱크 뚜껑 역시 실제 교체비용만 배상하면 되므로 과다한 금액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계속한다면 실제 견적이나 시중가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법합니다.법리 검토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우선 적용되며, 청소비를 15만원으로 명시했다면 그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이 귀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파손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가 아니라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며,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고집한다면 시중 견적, 교체비 영수증, 온라인 가격 등을 확보하여 귀하의 정당한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계속 결렬되면 문자·카톡 내용 증거를 남기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확정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산 과정은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 범위 내에서만 이행하면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청소비에 대해서는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에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임사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직접 수리를 하거나 수리 업자를 섭외하는 게 아닌 이상 업자가 청구하는 수리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