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이 싱크대에 물때 에어컨 먼지껴있고 화장실 문손잡이 녹슬었다고 저렇게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퇴실할때 20만원 주고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했고 저희는 입주 청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고 있는과정에서 그냥 저렇게 청구된 금액으로 입금하더니 우린 청소 깔끔히 했다 청소비 돌려달라하니까 청소비 돌려줄테니까 다시와서 청소해라 하는상황입니다 이렇게 청구되는게 당연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은 생활상 마모 수준으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준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공제한 월세 상당 역시 부당하여 그 내용을 다투어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안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