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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익살스러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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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준다는 집주인 소송문제..

미리 이사를 갔지만 계약 기간이 1달정도 남았고, 남은 기간의 관리비와 월세는 모두 지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쓰레기도 집주인이 모두 관리해서 버려주기로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사 후 쓰레기를 그 집에다 전과 똑같이 버리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언쟁이 오가다 고소 얘기까지 나왔는데, 집주인은 다른 집에서 생활하며 나온 쓰레기를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관리비&월세 및 이사시 청소비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도 남은 상태에서 왜 버리면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청소비나 관리비를 빼주면 안 버리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 집주인의 이런 행동들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1. 집주인이 예전에 제가 버린 쓰레기에서 다른 집주소 (제 남자친구 주소입니다) 가 나오자 그 주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2. 그때 제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제 어머니한테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3. 마스터키가 있는지 공사할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마음대로 제 집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겠다고 미리 고지는 함)

4. 쓰레기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제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마주하진 않았으나 제가 집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느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계속된 전화와 협박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ㅜㅜ 이것때문에 번호도 바꿨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1. 그동안 계속 전화하고 제 일상을 추적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스토킹,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쓰레기 관련한 상황에서 제가 유리한 입장인지

등의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때 스토킹,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고 문답식 대화를 통해 사정을 파악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애초 집주인이 쓰레기를 관리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경우라면 그 쓰레기가 어느 쓰레기던 상관없이 집주인의 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