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점심 급식 먹고 단체로 병원 갔을때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과 대처방법
회사에서 외부 급식 업체를 통해 급식을 먹고 있으나 금요일 식사 이후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일요일 사이 증상이 발생하여 식사를 한 직원 대부분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또 평일에 본인의 연차 및 조퇴 사용 했으며 회사에서는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와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며 월요일 첫 날 상황파악 후 소정의 위로금만 전달 한 상태입니다(위로금도 병원비에 비하면 소금액)
2주가 지났음에도 보상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 상태이며 증상은 대부분 급성 장염을 시작으로 심한 분들은 입원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피해보상이 궁금하고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통의 이런 경우 회사에서 대처 할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기관을 통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음식업체를 상대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