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시봐도잔잔한원숭이
다시봐도잔잔한원숭이

회사 점심 급식 먹고 단체로 병원 갔을때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과 대처방법

회사에서 외부 급식 업체를 통해 급식을 먹고 있으나 금요일 식사 이후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일요일 사이 증상이 발생하여 식사를 한 직원 대부분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또 평일에 본인의 연차 및 조퇴 사용 했으며 회사에서는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와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며 월요일 첫 날 상황파악 후 소정의 위로금만 전달 한 상태입니다(위로금도 병원비에 비하면 소금액)

2주가 지났음에도 보상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 상태이며 증상은 대부분 급성 장염을 시작으로 심한 분들은 입원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피해보상이 궁금하고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통의 이런 경우 회사에서 대처 할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며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기관을 통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음식업체를 상대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