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중 점심시간 교통사고에 관한 공상 처리

2020. 08. 22. 11:19

19년 12월경 점심시간에 관리자들과 (대표포함) 점심식사른 위해 식당으로 이동중 교통사고로 인해 갈비뼈 골절로 2주간 입원 후 2개월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공상 및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고는 산재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이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 공상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보상받으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업주의 서명 없이도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0. 08. 23. 1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재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상처리한다면, 산재 수준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예전에는 회사 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으로 이동중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 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2. 2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범위과 개선됨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또한, 개선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지침은 통상 이동시간 편도 10분이내(도보, 차량 무관)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황복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구제척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병원 원무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산재처리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외의 공상처리 및 위로금 등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요건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최근 근로복지공단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장 인근 식당 이용과 관련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음).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 인정기준은 세부적으로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공상 및 합의금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여부 및 사적행위의 유무, 고의과실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공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2020. 08. 23. 1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 이동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의 과실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무과실 책임인데 반해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이 회사에 없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공상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2020. 08. 22. 17: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대표 등 관리자들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2. 14: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