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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3.3% 공제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와 연봉 3,2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달 만에 퇴사하게 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연봉 3,200만 원 기준 월 세전 급여가 약 266만 원이므로, 이 금액에서 3.3%만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상 세후 금액에서 다시 3.3%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연봉 3,200만 원 기준 월 세전 급여에서 3.3% 공제기존 계약서상 세후 금액에서 3.3% 추가 공제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자료에서‘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고 소득은 없으나, 아직 만 60세 미만이십니다.이 경우 연말정산 제출 시 제 개인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의료비 영역은 아버지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1년 미만 근로자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일반 주택청약을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첫 취업이라 전년도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한 서류가 맞을까요?또한 소득증명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를 준비하라는 글을 보았는데, 모두 필요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하였는데, 운영 전반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1. 저희 사무실에는 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는 평일/주말 근무를 나누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3.3%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직접 문의가 없을 시엔 기본적으로 3.3%만 적용해 줍니다. 수습기간 동안 퇴사가 잦다고는 하지만, 이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 수습기간 중에는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