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공제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연봉 3,2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달 만에 퇴사하게 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 3,200만 원 기준 월 세전 급여가 약 266만 원이므로, 이 금액에서 3.3%만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상 세후 금액에서 다시 3.3%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 연봉 3,200만 원 기준 월 세전 급여에서 3.3% 공제

  • 기존 계약서상 세후 금액에서 3.3% 추가 공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계산과 세금처리 계산은 다릅니다.

    2. 연봉이 3200만원인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은 3,200만원/12개월 = 2,666,667원 정도가 됩니다.

    3. 사용자 생각은 4대보험료 공제 후 금액으로 3.3% 세금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3.3%로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4대보험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전 금액인 2666667원 기준으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사용자의 주장은 너무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고 노동법적으로는 질문자의 주장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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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에게 3.3%를 공제하는 것 자체가 탈세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면 세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한달을 근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4대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연봉/12"한 세전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료와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