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개방적인햄스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해지통보기간에 대해알고싶습니다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채용한 업체는 따로 있으며(파견근로)근무지는 채용한 업체가 아니나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감리단장이 임의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 계약한 파견업체랑은 서로 재계약하기로 한 상태임. 제 해지관계는 발주처(건설현장에 근무중)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일이 일주일 남은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음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채용한 업체는 따로 있으며 (파견)근무지는 채용한 업체가 아니나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감리단장이 임이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한 파견업체에 미리 재계약의사를 한상태이고 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발주처라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