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해지통보기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채용한 업체는 따로 있으며(파견근로)근무지는 채용한 업체가 아니나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감리단장이 임의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 계약한 파견업체랑은 서로 재계약하기로 한 상태임. 제 해지관계는 발주처(건설현장에 근무중)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체에서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으며 발주처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한 사업체에서 계약연장을 할 것을 확약한 때는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지통보와 관련해서는 감리단장이 해지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지가 유효하다고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시켜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파견업체 입니다.

    3. 파견업체와 1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파견 나가 근로하는 사업체가 질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는 파견업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4. 파견업체가 질문자 사이에 1년 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라도

    1) 파견 나간 업체에서 질문자를 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파견업체에서도 질문자를 그 업체에 파견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파견 보낼 다른 사업체가 있다면 재계약을 할 것이지만

    2) 파견 보낼 다른 사업체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정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과 관련하여는 사용사업주(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파견사업주(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감리단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을 행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