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파견업체 입니다.
3. 파견업체와 1년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파견 나가 근로하는 사업체가 질문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는 파견업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4. 파견업체가 질문자 사이에 1년 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라도
1) 파견 나간 업체에서 질문자를 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파견업체에서도 질문자를 그 업체에 파견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파견 보낼 다른 사업체가 있다면 재계약을 할 것이지만
2) 파견 보낼 다른 사업체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