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일이 일주일 남은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음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채용한 업체는 따로 있으며 (파견)근무지는 채용한 업체가 아니나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감리단장이 임이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한 파견업체에 미리 재계약의사를 한상태이고 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발주처라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할 권한이 있으므로 발주처의 권한행사는 권한남용이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아웃소싱업체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감리단장의 입김으로 인해 아웃소싱업체에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때는 미리 재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자는 파견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자의 계약해지와 관계없이 파견사업자로부터 새로운 근무지나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계약인 경우에도 하청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질문자님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