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일이 일주일 남은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음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채용한 업체는 따로 있으며 (파견)근무지는 채용한 업체가 아니나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감리단장이 임이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한 파견업체에 미리 재계약의사를 한상태이고 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발주처라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만
고용·노동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며 채용한 업체는 따로 있으며 (파견)근무지는 채용한 업체가 아니나 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감리단장이 임이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한 파견업체에 미리 재계약의사를 한상태이고 제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발주처라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