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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병아리73
하얀병아리7322.02.15

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1년이고 일주일뒤면 1년 만기일이라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지 아직 연락이 오지않습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통보가 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혹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받아드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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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ㅇ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의 문구가 있다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계약만료로 통보가 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이므로 별도로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혹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받아드려야 하는지요?

    ->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예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에

    계약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 시기를 놓쳐서 계속근무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먼저 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갱신 기대권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