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도움되는타이거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5년도 귀속, 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제가 25년도 3월~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26년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25년도 하반기 귀속이라던데그럼 25년도 7~10월치 장려금을 정산 받는건지?25년도 3~6월치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또 신청해야되는 건가요?그리고 반기분 신청하면 환수금 많이 뜬다는 소식이 있던데 진짠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국민취업제도 성공수당 환수명령 취소 불가능 한가요?전 23년도부터 국민취업제도를 참여했고 국취제를 통해 2025년도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채워 성공수당 50만원을 받았고 그러고 몇 달 더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9개월은 못 채움), 며칠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성공수당(50만원) 환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회사에서 참여한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해 중복 수급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회사에 다닐때 회사에서 필요한거라고 하여 사인을 받았는데 관련 고지를 받지는 못한 상태로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 그냥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회사측도 제가 국취제 중이라는걸 알고있었습니다.근데 저는 새일여성인턴 측으로 부터 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기관에 연락보니 마찬가지로 저한테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회사가 이미 기업에 지원해주는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국민취업제도 50만원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저는 돈을 받은적도 없는데 환수를 해야한다니 어이가 없어요,, 만약 환수를 해야한다면 더 시간 순서상 뒤인 새일여성인턴 사업 기관이 회사에게 환수를하거나 가입 자체를 무효화 해야하는거 아닌지??저는 6개월 이상을 일했고 정당하게 받은 성공수당을 다시 내놓으라니, 그럴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요,,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