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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도 3월~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25년도 하반기 귀속이라던데
그럼 25년도 7~10월치 장려금을 정산 받는건지?
25년도 3~6월치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또 신청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반기분 신청하면 환수금 많이 뜬다는 소식이 있던데 진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2.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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