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믿을만한선비
- 민사법률Q. 공무원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면??공무원이 처리한 공움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하여 받아 보니 이건 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공문서의 결재자를 보니 전결이고, 과장, 계장,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며,단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재를 맡았는데, 이는 3자가 모두 법을 어긴 것입니다.경미합니다만,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이 경우 법 규정으로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해당 되는지요?
- 민사법률Q. 배임죄 고소후 고소인 진술하기전에 바로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요?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은 고소인 진술도 하기 전에 바로 취하앴습니다.그 이유는 수사관및 수사팀장이 고소를 2개(횡령죄 포함)나 했다고 화를 내서 그만 두려워서 취하해 버렸습니다.이후 다시 공동주텍관리법위반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은 비슷합니다.그러나 고소장은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입증서류는 90%가 일치합니다.피고소인도 몇명 더 추가했습니다.입증서류도 다시 더 추가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