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면??
공무원이 처리한 공움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하여 받아 보니 이건 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문서의 결재자를 보니 전결이고, 과장, 계장,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며,
단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재를 맡았는데, 이는 3자가 모두 법을 어긴 것입니다.
경미합니다만,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경우 법 규정으로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해당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