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면??
공무원이 처리한 공움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하여 받아 보니 이건 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문서의 결재자를 보니 전결이고, 과장, 계장,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며,
단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재를 맡았는데, 이는 3자가 모두 법을 어긴 것입니다.
경미합니다만,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경우 법 규정으로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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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그 내용의 허위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그 부분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직권남용이 문제될 수 있지만 어떠한 내용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보이며, 다만 우선은 내부적인 규정 위반의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