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공문서와 담당자 없이 A4에 글 적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제대로된 공문형식을 갖추지않고 서류를 주는데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민원인이 따를 필요가 있나요? 따지니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문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거나 임의 안내에 불과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서에 발신기관, 담당자, 결재란, 시행일자 등이 빠져 있다면 정식 공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