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리모델링 추진위에서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기위하여 공문서를 접수한바,
이름옆에 직인를 찍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직인이 없는 경우에, 공문서로써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