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죄 고소후 고소인 진술하기전에 바로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은 고소인 진술도 하기 전에 바로 취하앴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관및 수사팀장이 고소를 2개(횡령죄 포함)나 했다고 화를 내서 그만 두려워서 취하해 버렸습니다.
이후 다시 공동주텍관리법위반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은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입증서류는 90%가 일치합니다.
피고소인도 몇명 더 추가했습니다.
입증서류도 다시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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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범죄유형은 아니기때문에 고소를 하신 후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