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죄 고소후 고소인 진술하기전에 바로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은 고소인 진술도 하기 전에 바로 취하앴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관및 수사팀장이 고소를 2개(횡령죄 포함)나 했다고 화를 내서 그만 두려워서 취하해 버렸습니다.
이후 다시 공동주텍관리법위반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은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입증서류는 90%가 일치합니다.
피고소인도 몇명 더 추가했습니다.
입증서류도 다시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