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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4.02.27

피고소인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중거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하는 사람(법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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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무고 고의 여부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결론에 더하여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증거불충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경우인지 등 무고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