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생생한전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공원 내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공원 내에서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간의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알고있던 자전거를 운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전기자전거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커브길에서 저는 안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방은 바깥쪽(반대편)에서 왼쪽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에 가깝게 운행 중이었으며, 저는 충돌을 방지하고자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후 충돌이 있었으며 상대방은 6주 저는 2주 정도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지점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없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측으로 회전하고 있던 제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진 점을 보아 상대방이 충돌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제 자전거가 무게가 30kg이상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로 분류되는 점과 사고 당일 조서에서 제가 제동 간 바퀴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저를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공원 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려진 자전거 통행로였습니다. 만약 제 자전거가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공원 내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원 내 출입에 대한 부분과 사고의 과실을 별도로 보는지, 같이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과실이 더 높게 나올지, 상대방의 과실이 높게 나올지 형사건 이후 민사에 대해서 해당 형사건의 내용이 얼마나 인정될지 등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형사사건 문의현재 개인형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경찰은 제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여 사고의 과실이 모두 제게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이동장치의 분류기준은 차체중량 30kg미만입니다. 여기서 차체란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됩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차 등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동력부, 차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737&cid=50321&categoryId=50321)이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제 자전거는 배터리에 의한 무게증가 사례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위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측 사고로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형사변허와 형사보상, 상대측에 대한 민/형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해당 내용이 무죄에 대한 근거가 될 지 궁금합니다.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피해보상은 형사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국선변호사의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내용의 개인형이동장치 분류 기준 중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에 충족한 기준으로 KC인증이 완료되어 출고된 개인형이동장치에 주행거리 연장을 목적으로 한 주행보조용배터리(개인장비)를 장착하여 무게가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마를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해여 해석해야 하는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률 조항도 궁금합니다.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차마에 대해 보험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된 법률 조항이 궁금합니다.KC인증 중 저속형전동이륜차로 구분되어 인증된 차마는 보험의무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된 법률 조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