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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생한전어

진심생생한전어

24.10.15

공원 내 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공원 내에서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간의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알고있던 자전거를 운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전기자전거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커브길에서 저는 안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방은 바깥쪽(반대편)에서 왼쪽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에 가깝게 운행 중이었으며, 저는 충돌을 방지하고자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후 충돌이 있었으며 상대방은 6주 저는 2주 정도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지점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없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측으로 회전하고 있던 제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진 점을 보아 상대방이 충돌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제 자전거가 무게가 30kg이상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로 분류되는 점과 사고 당일 조서에서 제가 제동 간 바퀴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저를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공원 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려진 자전거 통행로였습니다. 만약 제 자전거가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공원 내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원 내 출입에 대한 부분과 사고의 과실을 별도로 보는지, 같이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과실이 더 높게 나올지, 상대방의 과실이 높게 나올지 형사건 이후 민사에 대해서 해당 형사건의 내용이 얼마나 인정될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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