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형사사건 문의
현재 개인형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여 사고의 과실이 모두 제게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이동장치의 분류기준은 차체중량 30kg미만입니다. 여기서 차체란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됩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차 등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동력부, 차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737&cid=50321&categoryId=50321)
이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제 자전거는 배터리에 의한 무게증가 사례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측 사고로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형사변허와 형사보상, 상대측에 대한 민/형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해당 내용이 무죄에 대한 근거가 될 지 궁금합니다.
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피해보상은 형사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국선변호사의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건의 발생경위나 내용, 쌍방 피해정도 등이 종합적으로고려되어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언제나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등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요건에만 해당하신다면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