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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 임금 문제해결부탁드립니다.스트레스너무 받아요.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변호사.노무사 분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수산물 납품일을 새벽5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인데 출근시간이3시일때도 있고 5시일때도 있고 퇴근도 12시일때도있고 2시일때도 있고 자주 바뀌어서 하루전날 그만둔다 말씀 하고 그만뒀습니다그만둔이유도 제가 발목수술을해서 후유증이있어 그만뒀습니다근데 근무 시작할때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 못할시 하루8만원공제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동부 사건 되고 연락와서 저렇게 합의서 쓰고 이래야 돈을준다고 하네요그리고 30만원은 또 빼고 준데요지금은 30만원빼고 돈 받았어요근데 자꾸 저렇게 비꼬고 제가 일한거 받는건데 어이가없더라고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급여날짜가 안적혀있어요이거랑 30만원뺀거 받을수있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날짜 안적혀있음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약 저걸 쓰더라도 신고 하면 제가 문제가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급여는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말씀하심근로계약서 쓸때 퇴사 시 한달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된다 작성했고 못할시 하루8만원 계산해서 한달치 계산한다고 썼습니다제가 하는 일은 수산물 유통인데 발목 수술을 4번정도 해서 후유증이 심해 금요일날 퇴사한다고 말하고 월요일부터 안나갔습니다근데 한달치 월급은 안주고 저보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2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급여는 안주고 이런경우 제가 민사를 당했을시 이 정도 청구 당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수술한게 후유증이 있으면 민사 소송올때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