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는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말씀하심

근로계약서 쓸때 퇴사 시 한달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된다 작성했고 못할시 하루8만원 계산해서 한달치 계산한다고 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수산물 유통인데 발목 수술을 4번정도 해서 후유증이 심해 금요일날 퇴사한다고 말하고 월요일부터 안나갔습니다

근데 한달치 월급은 안주고 저보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2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급여는 안주고 이런경우 제가 민사를 당했을시 이 정도 청구 당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수술한게 후유증이 있으면 민사 소송올때 좋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수인계 못 할 시 하루 8만원 계산"이라는 조항은 전형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돈을 물어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200만원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과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하여 200만원을 받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와 귀하의 퇴사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발목 수술 후유증은 민사 소송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매우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체력 부족, 부상 등)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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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회사가 주장하는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절대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는 법원에 제출할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하루 8만원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손해배상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지급기일까지 입금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하됩니다만 일한 만큼 임금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