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수인계 못 할 시 하루 8만원 계산"이라는 조항은 전형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돈을 물어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200만원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과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하여 200만원을 받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와 귀하의 퇴사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발목 수술 후유증은 민사 소송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매우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체력 부족, 부상 등)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