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임금 문제해결부탁드립니다.스트레스너무 받아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노무사 분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산물 납품일을 새벽5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인데 출근시간이3시일때도 있고 5시일때도 있고 퇴근도 12시일때도있고 2시일때도 있고 자주 바뀌어서 하루전날 그만둔다 말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둔이유도 제가 발목수술을해서 후유증이있어 그만뒀습니다
근데 근무 시작할때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 못할시 하루8만원공제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동부 사건 되고 연락와서 저렇게 합의서 쓰고 이래야 돈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30만원은 또 빼고 준데요
지금은 30만원빼고 돈 받았어요
근데 자꾸 저렇게 비꼬고 제가 일한거 받는건데 어이가없더라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급여날짜가 안적혀있어요
이거랑 30만원뺀거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날짜 안적혀있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저걸 쓰더라도 신고 하면 제가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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