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인기많은곰탕
- 기업·회사법률Q. 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1. 00경매업체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할때 법원자료를 그대로 게시함법원자료에 현재 점거하고 있는 회사명 등을 그대로 게시함에 따라 현 이용중인 회사명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면 경매중인 물건과 같이 검색이됨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이용중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있음에도 계약업체로 부터 회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해당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한 경매업체에 공지내용 중 업체명을 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며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해당내용을 비공개처리하면 된다고만 함이런것에 관련한 법적이 문제가 어던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청업체에서 원청과 계약시 휴일근무에 대한 유권해석안녕하세요!원청과 일반적인 업무계약을 하였을때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업무계약을 하였기때문에 휴일에도 원청에서 업무를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평일기준, 휴일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65일 업무기준이라는데 이것이맞는 말인지. 소위 갑질인지에 대한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