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
1. 00경매업체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할때 법원자료를 그대로 게시함
법원자료에 현재 점거하고 있는 회사명 등을 그대로 게시함에 따라 현 이용중인 회사명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면 경매중인 물건과 같이 검색이됨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이용중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있음에도 계약업체로 부터 회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해당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한 경매업체에 공지내용 중 업체명을 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며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해당내용을 비공개처리하면 된다고만 함
이런것에 관련한 법적이 문제가 어던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원 공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삼자의 영업상 신용 침해나 명예 침해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업체가 블로그에 회사명을 특정하여 게시함으로써 오해와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위법성 판단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필요 범위를 넘어 검색 노출 효과를 증폭시키는 방식이라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법리 검토
법원 경매 자료는 공개 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상업적 목적의 블로그에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정보라도 이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영업상 신용 침해, 명예 훼손, 개인정보 또는 영업 정보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 회사명이 경매 채무자와 무관함에도 오해를 유발한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경매업체에 대해 회사명 비식별 조치 요구를 서면으로 다시 진행하고, 검색 노출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게시 중단 또는 내용 수정 요구를 전제로 한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플랫폼 신고 절차 병행도 실무상 유효합니다. 법원 비공개 요청은 별도 경로로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개 자료 인용이라는 형식적 항변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제 침해된 법익과 피해 발생 구조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기 대응이 장기적인 영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블로그 게시를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법원에 해당 경매 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