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냉엄한말벌290
냉엄한말벌29021.05.11

현재 쇼핑몰 운영중인데 자사몰의 상표권을 다른곳에서 무단사용중입니다.

현재 쇼핑몰운영중인 회사인데 자사몰 상표권을 다른곳에세 무단사용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좋을까요? 상대회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본사1개 가맹점6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상표권은 35호 45호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도 선사용자입니다. 응대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상표의 무단사용행위 사실을 고지하시고, 사용배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상표법(제108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의 질문자의 상표권 위반 여부, 동일 상품군이나 서비스군인지 기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손해배상 청구 내지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