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권리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
35류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35류 전자계산기 소매업
35류 주방용 기구 소매업
35류 플라스틱 수납함 소매업
등등..........
보통 쇼핑몰 브랜드 상표권 등록하면
35류에 인터넷 종합 쇼핑몰외에도
소매업 도소매업 이것저것 많이 등록하던데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이렇게 지정상품 2개만 등록 되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이름을
다른사람이 사용할수 없으니
넓은 범위에서 모두 보호되는것 같은데
(인터넷 판매만 하는 경우)
굳이 판매하는 상품군의 도소매업을
모두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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