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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인기많은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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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부가 징수관련 법적대응문의

안녕하세요?

관리비 고지서상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적은금액(300원미만)이지만 연체가 없는데도 매월

연체료란 명목으로 수년째 지속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엇습니다. 큰 규모의 지식센터라서 대수롭지않게

믿고 납부했는데 미미한 소액이라도 이게쌓이면 엄청난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하고 불응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체료 납부의무가 없다면 그동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액인 만큼 소송 제기의 실익이 낮다면 해당 건물 내지 센터의 관리주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