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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리비 세액신고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일반과세사업자 내고 지식산업센터분양 받아 현재는 임대도 안되서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받아야 되는데 매출도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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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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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벌175
    큰벌1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액란에는 실적없음으로 표시하시면 되고, 관리비납부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발생하시는지 확인하시어 사업상 적정하게 받으신 적격증빙을 첨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발행매출전표집계표 등을 제출하여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