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신산업센터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있는데 은행이자가 많이 나와 부가세신고하고 세금내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ㅠ
임대사업으로 부가세 내고 있는데 이걸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임차인한테 받은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 등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임차인이 세금을 납부하라고 지불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 물건에 대해 질문자(임대인)님이 지출한 비용(수리비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음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수수료(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당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를 위해 자료요청시 보내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하고
접대비등에 대한 지출 등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정규지출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종류
①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② (전자,종이) 계산서 - 면세 매입의 경우
③ 카드사용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등매출전표
④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매출전표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절세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해야 부가세 절세가 가능하나, 임대업 자체가 이러한 지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