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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강아지20
든든한강아지2024.04.02

사무실 관리비 연체료가 원래 있는게 맞나요?





사무실 관리비가 납부기한 지나면

무조건 연체료가 발생하는데

연체료 자체가 너무 비싼데

이건 무슨 기준으로 잡는지 관리소에 확인해야하는 부분이죠?

관리비 연체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연체료 또한 계산서 발급에 금액이 포함되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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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체료에 대해서도 부과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료가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맞으며, 다만 관리비 산정기준은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산서 발급에도 포함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