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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직원 기숙사용으로 건물을 매입한 경우 법무사비용 중 채권부담액 및 법정 보수료도(법정보수료라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겨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건물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건물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법무사 비용도 건물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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