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친절이넘치는사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세입자의 무리한 도색 비용 청구 들어 줘야 하나요?테라스 문쪽에 실리콘이 상해서 그쪽 벽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벽이 좀 젖었는데 세입자가 그걸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려줘서 뒤늦게 사람 불러서 임대인 비용부담으로 젖은부분만 도색작업해줬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원래 벽 색이랑 좀 달라서 티난다고 아예 벽 전체를 다시 도색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견적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100만원 이상 요구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비용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건물세입자가 계속 도색비용을 요구합니다누수로 내벽 밑에 부분이 좀 젖었는데 세입자가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그래서 그 부분 도색을 다시 해드렸는데 색이 원래 색이랑 좀 달라서 안이쁘다고 그 벽면 전체도색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