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세입자의 무리한 도색 비용 청구 들어 줘야 하나요?
테라스 문쪽에 실리콘이 상해서 그쪽 벽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벽이 좀 젖었는데 세입자가 그걸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려줘서 뒤늦게 사람 불러서 임대인 비용부담으로 젖은부분만 도색작업해줬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원래 벽 색이랑 좀 달라서 티난다고 아예 벽 전체를 다시 도색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견적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100만원 이상 요구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비용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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