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물세입자가 계속 도색비용을 요구합니다
누수로 내벽 밑에 부분이 좀 젖었는데 세입자가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색을 다시 해드렸는데 색이 원래 색이랑 좀 달라서 안이쁘다고 그 벽면 전체도색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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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내벽 밑에 부분이 좀 젖었는데 세입자가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색을 다시 해드렸는데 색이 원래 색이랑 좀 달라서 안이쁘다고 그 벽면 전체도색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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