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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친절이넘치는사자
누수로 내벽 밑에 부분이 좀 젖었는데 세입자가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색을 다시 해드렸는데 색이 원래 색이랑 좀 달라서 안이쁘다고 그 벽면 전체도색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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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입자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두색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가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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